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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한도와 공제율은 기부금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세부적으로 달라집니다.
1.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
구분공제 대상 금액 한도공제율
| 정치자금기부금 | 근로소득금액 전액 | 10만 원 이하: 100/110 10만 원 초과~3,000만 원 이하: 15% 3,000만 원 초과: 25% |
| 고향사랑기부금 | 연 2,000만 원 | 10만 원 이하: 100/110 10만 원 초과분: 16.5% |
| 특례기부금(법정기부금) | 근로소득금액 전액 | 1,000만 원 이하: 15% 1,000만 원 초과: 30% |
| 우리사주조합기부금 | 근로소득금액의 30% | 특례+우리사주+일반기부금 합산 1,000만 원 이하: 15% 1,000만 원 초과: 30% |
| 일반기부금 (종교단체 외) | 근로소득금액의 30% | 1,000만 원 이하: 15% 1,000만 원 초과: 30% |
| 일반기부금 (종교단체) | 근로소득금액의 10% | 1,000만 원 이하: 15% 1,000만 원 초과: 30% |
2. 주요 변경·특이사항
- 2025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 한도가 대폭 상향되어 개인당 연 2,000만 원까지 기부 시 공제 가능.
- 고액(3,000만 원 초과)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은 2024년 한시적으로 40%였으나, 2025년 기준은 일반적으로 30%입니다.
- 정치자금, 우리사주조합, 고향사랑기부금: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, 그 외 법정·지정기부금은 부양가족 조건 충족 시에도 공제 가능.
3. 예시 계산
- 고향사랑기부금 1,500만 원 기부 시
- 10만 원 이하: 100/110 세액공제
- 10만 원 초과분: 1,490만 원 × 16.5%
- 세액공제 = 약 246만 원
- 법정·지정기부금 1,500만 원 기부 시
- 1,000만 원 이하: 15% (1,000만 원 × 0.15 = 150만 원)
- 1,000만 원 초과분: 500만 원 × 30% = 150만 원
- 총 세액공제: 300만 원
4. 유의사항
- 세액공제 적용 순서: 법정기부금 → 우리사주조합기부금 → 지정기부금 순으로 적용.
- 세액공제 증빙서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.
-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기부금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.
- 모든 기부금에는 증빙이 필요하며, 지출 금액의 정확한 확인이 요구됩니다.
참고:
-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 기부할 수 있으며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.
- 특별재난지역,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은 특례·법정 기부금으로 분류되어 소득금액 한도가 다릅니다.
2025년 연말정산 시 본인 기부 패턴에 따라 최대한도와 적용 공제율을 꼭 확인해 절세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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