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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. 아래 표와 설명을 참고하세요.
1. 기본공제
대상/공제/금액/나이/요건/소득요건
| 본인 | 150만 원 | 무관 | 무관 |
| 배우자 | 150만 원 | 무관 | 소득 100만 원 이하 (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) |
| 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 등) | 150만 원 | 만 60세 이상 (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) | 소득 100만 원 이하 (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) |
| 직계비속(자녀, 손자녀 등) | 150만 원 | 만 20세 이하 (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) | 소득 100만 원 이하 (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) |
| 형제자매 | 150만 원 |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| 소득 100만 원 이하 (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) |
| 위탁아동, 기초생활수급자 | 150만 원 | 무관 | 소득 100만 원 이하 (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) |
- 소득요건: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,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.
- 나이요건: 본인·배우자는 나이 제한 없음. 부모 등 직계존속은 60세 이상, 자녀 등 직계비속은 20세 이하.naver+3
2. 추가공제
기본공제 대상자 중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구분공제금액비고
| 경로우대(만 70세 이상) | 100만 원 | 1인당 |
| 장애인 | 200만 원 | 1인당 |
| 한부모 | 100만 원 | 부녀자 공제 중복 불가 |
| 부녀자 | 50만 원 | 한부모 공제 중복 불가 |
- 경로우대와 장애인은 중복 적용 가능
- 부녀자와 한부모는 둘 중 하나만 선택 가능
3. 유의사항
- 인적공제는 본인 및 가족(배우자/부모/자녀/형제자매/위탁아동 등)에 대해 적용되기 때문에, 신분과 소득, 연령 요건 충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.
- 한 사람은 두 명 이상에게 중복으로 인적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.
- 인적공제 대상자는 주민등록등본 등 증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
즉, 2025년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본인 기본 150만 원, 부양가족 조건 충족 시 1인당 추가 150만 원씩, 추가공제 조건 시 별도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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