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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연말정산 기준으로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최대 600만 원 납입액까지 가능하며, IRP와 합산해서는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
- 연금저축 단독 세액공제 한도: 연 600만 원.
- 연금저축과 IRP 합산 세액공제 한도: 연 900만 원.
- 총급여 5,500만 원(종합소득 4,500만 원)이하: 16.5% 공제율 적용(지방소득세 포함).
- 총급여 5,500만 원(종합소득 4,500만 원) 초과: 13.2% 공제율 적용.
구분한도공제율최대 환급액(지방소득세 포함)
| 연금저축 | 600만 원 | 16.5% (총급여 5,500만 원 이하) | 99만 원 |
| IRP+연금저축 합산 | 900만 원 | 16.5% (총급여 5,500만 원 이하) | 148만 5,000원 |
| IRP+연금저축 합산 | 900만 원 | 13.2% (총급여 초과 시) | 118만 8,000원 |
예시 계산
- 총급여 5,000만 원 직장인이 연금저축 600만 원, IRP 300만 원을 모두 납입할 경우:
- 900만 원 × 16.5% = 148만 5,000원 세액공제.
- 총급여 6,000만 원 이상이면 900만 원 × 13.2% = 118만 8,000원 세액공제 가능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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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 유의사항
- 연금저축 가입은 은행, 보험사, 증권사를 통해 가능하며, 해당 연도(2025년) 12월 31일까지 실제 납입액이 기준입니다.
- 중도해지(만 55세 이전) 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 16.5%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.
위 기준을 기반으로 자신의 총급여, 납입액을 확인하면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금액을 명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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