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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카드 공제 한도

by 생활정보32 2025. 11. 1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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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카드공제 기본 개념

카드를 공제하는 총급여의 25%를 초과하여 사용된 금액 에 대해 공제됩니다.

즉,

공제대상 금액 = (연간 카드 사용액 – 총급여의 25%)


2. 공제율(카드 종류별)

카드 종류마다 공제율이 제외됩니다.

분할 유형공제율
신용카드 15%
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30%
책·공연·박물관·박물관(문체부인증) 30%
전통시장, 대중교통 40%

3. 공제 한도(가장 중요한 부분)

카드를 공제하는 총한도는 3가지 규칙을 따라갑니다.

🔹 ① 기본 공제 한도: 총급여 레벨에 따라 엇갈림

총급여기본 원리 한도
7천만원 이하 300만 원
7억 원 ~ 1.2억 원 250만 원
1.2억 원 초과 200만 원

🔹 ② 추가 공제 한도(특정 분야)

전통시장, 대중교통, 도서·공연·박물관·사용 박물관분은 추가 한도가 적용됩니다.

분야추가 공제 한도
전통시장 +100만 원
대중교통 +100만 원
도서·공연 +100만 원

즉, 모든 항목을 다 설명하면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 합니다.


🧮 4. 전체 구조를 그림처럼 정리하면

신용카드·체크카드 기본 한도: 최대 300만~200만 원 (총급여에 따라)

추가 한도 3가지 분야: 각각 +100만 원씩

최대 총 한도 600만 원


😀 5. 간단한 예시

✔ 예시: 총급여 6,000만 원

  • 기본 한도: 300만 원
  • 전통시장: +100만 원
  • 대중교통: +100만 원
  • 도서·공연 ​​: +1억 원

→ 최대 공제액 = 600만 원


😀 6. 팁! (많은 질문을 정리하는 부분)

✔ Q1.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가요?

네. 공제율이 신용카드 15% <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30%
→ 25% 이상초분부터 체크·현금영수증이 훨씬 유리합니다.


✔ Q2. 의료비·교육비·보험료는 별개의가요?

네. 카드로 결제해도 의료비·교육비 공제 로마에 들어가고
카드 공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.


✔ Q3. 온라인 쇼핑이나 배송앱 결제도 포함되나요?

네. 대부분이 포함 됩니다.
단, *현금성 서비스(상품권 등)*은 제외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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